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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19. 06:10 ~ 06:22 경 의정부시 C 건물, 3 층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턱을 오른손으로 1회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려 던 피해자 F(19 세) 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G(19 세) 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6. 8. 27. 경 길을 가 던 중 어깨를 부딪힌 사람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그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은 면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서 앞서 본 사건과 유사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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