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2. 17.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 만 원을 투자 하면 D 명의로 E를 등록 하여 환경오염 예방지도 사 과정을 신설하고 학원생을 모집하여 운영한 다음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환경오염 예방지도 사와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연구소를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이상의 차용금 및 수강료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학원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2. 17. 1,000만 원을, 2014. 2. 20. 500만 원을, 2014. 2. 28.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09). (2) 피고인은 2013. 7. 경 광주 동구 F 상가 2 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간호학 원내에서 피해자 H에게 ‘ 간호학원 및 요양보호 사 학원에 투자를 하면 명의 자를 고소인 명의로 해 주고 이익금 7할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3할을 가져 가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학원 운영에 사용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표 명의 자를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6. 1,500만 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