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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한의원 ’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데 향후 월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된다’, ‘1 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17. 4. 16.까지 3회에 걸쳐 원금을 전부 상환하고 이와 별도로 매월 30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합계 1억 3,07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투자 금은 전액 한의원 확장,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밖에 개인 및 병원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이 던 한의원에서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순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리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6,000만 원은 개인 및 병원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전부 변제하고 이와 별도로 합계 1억 3,07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7. G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한의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H 외 1명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계약서 및 연대보증 동의서 사본, 계약 해지 확인서 사본, 피의자 A 진술서 사본, 통장 내역서 사본, 압류관련 서류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K 간호학원 출석부 사본, K 인센티브 지급 내역,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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