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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3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0. 1. 3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600] 피고인은 2011. 11. 10. 경 동두천시 C 5 층 ‘D 보습학원 ’에서 D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F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학원생을 모집해 줄 테니 그 대가로 학원생 1 인 당 1개월 치의 학원비를 지급해 주고 모집 예상 인원 1 인 당 3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원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150만 원 (3 만 원 ×50 명) 을, G으로부터 90만 원 (3 만 원 ×30 명) 을, H으로부터 60만 원 (3 만 원 ×20 명) 을 활동비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3842] 피고인은 2012. 12. 3. 경 서울 성동구 K 2 층 'L 학원 '에서 피해자 M에게 "90 만 원을 주면 2012. 12. 12.부터 2013. 1. 30.까지 학원 수강생 30명을 모집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원 수강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014] 피고인은 2012. 12. 19. 경 용인시 수지구 N, 703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학원 홍보비 90만 원을 주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학원 홍보를 하여 수강생 30명을 모집해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학원 운영자들 로부터 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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