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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9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잠실 B 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 적성 강의가 돈이 되니 월 1,000만 원 가량 수익이 나는 부 평 D 학원을 같이 운영하자, 수익은 5:5 로 나누어 주겠다.

4,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학원의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이 있으니, 투자금 중 2,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

받은 돈은 학원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 평 D 학원은 2012. 1. 경부터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학원 건물의 임대인 E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2012. 1. 경부터 적자로 인하여 월세 2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반환 받을 보증금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채무 3,000여 만 원으로 인하여 신용회복 중으로 이미 위 학원의 명의자를 F로 변경하고 F 앞으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학원 운영비로 사용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매월 600만 원 상당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외 자신의 개인 회생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배분해 줄 수 없었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3. 경 1,000만원, 10. 31. 경 1,000만원, 11. 1. 경 2,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27번)

1. 수사보고( 건물주 E 전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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