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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86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89,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16.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원고 조합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비 4,761,413원, 쟁의기금 22,512,195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조합비 1,000만 원을 자신의 고소사건과 피고소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신입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조합비 26,415,445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합계 63,689,053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55, 2014고단3712(병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4. 12. 11.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4노376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횡령행위로 입은 손해 63,689,053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것은 당시 원고 조합의 구조적, 관행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지 피고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조합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모두 현출되었던 자료이고,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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