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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183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08,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D 공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6617호로 소유자로서 인천 서구 D, E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무상 사용 계약이 있다고 항변하였는데, 원고는 2017.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인천지방법원 2017나67776호로 항소하여 2018. 7.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을 점유 및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7.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을 인도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공장의 차임은 19,708,89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 을 제33호증, 감정인 F의 차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확정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56617호 및 2017나67776호 판결에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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