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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나197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1. 위 음식점 내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원고의 입술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원고의 치아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범죄사실(특수상해)로 하여 2017. 7. 5. 유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64) 위 판결은 2017.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여 일실수입 3,9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판결 등 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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