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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나8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 패소 부분 중 일부 및 반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게 청탁교제비를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6. 10.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자신의 부산 지하철공사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C의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70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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