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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36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7,133,382원 및 그 중 34,974,671원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B, C, D, E, F : 갑 제1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37,133,382원(대위변제 잔액금 34,974,671원 확정 지연손해금 2,158,711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금 34,974,6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 피고 B, C, D, E, F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대위변제 잔액금 34,974,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임대인인 피고 B, 임차인인 피고 A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의사, 사실관계 및 본인 확인 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임차인의 대출 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87 판결 참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관련 형사사건인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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