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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8 2013가단12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460,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회사“)의 노동조합인 원고(이하 “원고 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같은 기간 원고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1) 피고 C은 원고 조합을 위해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비 보관 계좌를 단일화 하기 위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던 조합비 계좌를 해지하다가 2010. 7. 12.경 조합비 117,466,798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를 해지하여 조합비 117,466,798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조합비 보관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2) 피고 C은 또한 2010. 1.경부터 2012. 11.경까지 회사로부터 매달 원고 조합의 매점 운영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800,000원, 매점 운영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80,000원 등 합계 88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경부터 2012. 11.경까지 35개월 동안 매달 80,000원을 매점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3개월, 2012. 1.경부터 2012. 11.경까지 11개월 합계 14개월 동안 매달 800,000원을 매점 운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합계 14,000,000원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제5호증)에서는 이 부분 금액을 합계 12,000,000원이라고 설시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보인다.

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1. 21. 위 나.

항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고단514, 대전지방법원 2013노3169).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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