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44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8. 17: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상담만 받아도 우산을 준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직원인 E에게 “ 이거 상담만 받아도 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후 E가 “ 네 ”라고 대답을 하자 곧바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우산 시가 1,3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이 위 일 시경 위 D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F 역 부근 노상에서, 자신을 뒤따라 온 피해자 E(26 세 )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20여 회 때리고, 손톱으로 꼬집고, 손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