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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3:54 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56 덕 소 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을 확인 받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부축을 받아 택시 승강장으로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 너 왜 쪼게냐,

웃기냐

"라고 시비를 걸고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손을 잡히자 뿌리치며 왼손으로 E의 왼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증상으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항불안제 클 로 나 제 팜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이 약물을 복용하면서 술을 함께 마실 경우 충동적이고 기억이 안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20:00 경부터 친구와 막걸리 6명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과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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