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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5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 이하 ‘ 이 사건 가게’ 라 한다) 의 직원이고, 피해자 F( 여, 16세) 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가게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수회 꼬집고 주물렀으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같은 해

5. 9. 경 근무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긁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H)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각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1 학년생으로서 피고인과 11 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의 주임으로서 아르바이트 생이 던 피해자의 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근무시간에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옆구리를 찌르고 배를 긁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가게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피해자가 그때마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볼, 옆구리, 배 등 이었던 점, ⑤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 성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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