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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고단43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6. 20: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홈 플러스 2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안내 여직원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8 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너 흰 뭔 데,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톱으로 경찰관 E의 손가락을 꼬집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E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F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휴대전화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정신 감정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당시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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