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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04 2012가합75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일대 C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A’라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 5. 11. D과 민원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건축사업 인허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의 해결 등을 의뢰하였으며, 그 용역대금은 20억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미술품의 전시, 판매, 기획, 출판, 광고, 공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디자인업무에 관한 E로서 근무하던 F은 2012. 3. 5.경 피고 직원으로서 위 재건축사업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G에게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다. 이에 G은 2012. 3. 6.경 F에게 A의 현장책임자로서 피고 고문이라며 D을 소개시켜 주었고, 당시 D은 직함이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 소속 명함을 F에게 건네주면서 F에게 위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될 A의 명칭인 ‘H'의 로고 디자인을 의뢰하였으며, F으로부터 A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 라.

F은 2012. 3월 중순경 D에게 미술장식품 기본계획안을 보여주며 검토를 요청하였고, 당시 D의 소개로 만난 A의 시공사인 한신공영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미 피고가 A의 미술장식품을 제작할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F에게 원고 측에서 제안하는 미술장식품이 더 좋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마. F은 2012. 3. 16. D에게 별지 ‘H' 로고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수 개의 디자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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