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A의 조카 D의 남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개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E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원고를 대표하는 자이다.
F은 아래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가 된 자이다.
피고는 2011. 11. 8. 자신의 부친 H 소유의 광주시 I 체육용지 1757㎡ 외 7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J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그 매도를 의뢰하면서, 컨설팅비용으로 3.3㎡당 4%를 지급하기로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부탁하였다.
원고는 그 후 E에게 위 토지의 매각을 부탁하였고 E은 K건축사 사무소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계획안 설계와 사업수익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2013. 10. 7., 2013. 10. 11., 2013. 11. 1.경 3차례에 걸쳐서 K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아파트 신축설계안 및 사업수익분석 결과를 받았다.
E은 이전에 자신에게 아파트 사업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F에게 위 아파트 신축설계안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고, F은 자신이 거래하는 건축설계 사무소의 의견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 H, E, F은 2013. 10. 31. H이 그 당시 G의 대표였던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8억 6,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사전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이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H과 자녀들이 공동 매도인의 지위에서 G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