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5,000만 원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관한 사용자책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과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7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4면의 [인정근거]에 “갑37, 38”을 추가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후 피고와 D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4. 9. 1심에서 피고와 D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1,00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4. 7. 11. 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D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고 D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364), 대법원에서 2014. 10. 27. 피고와 D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2014도9305)}."
3.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직원 D이 원고에게 로고 디자인의 제작을 위탁하지 않았고, 원고의 직원 F이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