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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8 2014나149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C은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소재 E호텔 건물 2층 695.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1. 3. 20. 지급), 월차임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C은 2011. 2. 11.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잔액 1억 8,000만 원 중 중도금 8,000만 원은 2011. 2. 28.에, 잔금 1억 원은 2011. 3.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1. 3. 20.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인도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나. 원고와 C의 동업약정 및 영업양도 원고는 2011. 3. 30. C과, C이 임차한 건물 내에서 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갑 제2호증)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11. 3. 30.부터 2011. 6. 24.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그 후 2011. 7. 22. 원고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웨딩홀 계약금과 웨딩홀 공사대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포기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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