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1가합23553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소외 C은 예식장(웨딩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소재 E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 695.94㎡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공용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C은 2011. 2.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억 8,000만 원 중 중도금 8,000만 원은 2011. 2. 28.에, 잔금 1억 원은 2011. 3.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동업약정 및 영업양도 원고는 2011. 3. 30. C과 사이에, C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갑 제2호증)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11. 3. 30.부터 2011. 6. 24.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그 후 2011. 7. 22.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웨딩홀 계약금(C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 2,000만 원)과 그동안 들인 웨딩홀 공사대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포기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2011. 12. 13. C에게, C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지하 1층에 폐백실공사와 지상 1층에 예약실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납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