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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134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1.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소재 F호텔 건물 2층 695.94㎡(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1. 3. 20. 지급), 월차임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0. D과 사이에, D이 임차한 건물 내에서 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2011. 3. 30.부터 2011. 6. 24.까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인 2011. 7. 22. D은 원고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웨딩홀 계약금과 웨딩홀 공사대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은 2011. 12. 13.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월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내용증명이 D에게 도달하였고, 피고 C은 D 또는 원고를 통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이외에 임대차보증금 잔액 7,000만 원과 2011. 3. 20. 이후 차임을 받지 못했다. 라.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3553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2013. 11.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149호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대법원 2014다82378호 사건에서 상고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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