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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79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원고 주식회사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불문하고 ‘B’이라 한다

)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A과 서울 성북구 H, I, J에 있는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상가 집합건물인 K 총 998구좌 중 854구좌(이하 B과 원고 A을 ‘B 등’이라 하고, 위 K건물 중 B 등 소유의 854구좌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합유로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E은 부동산 관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7. 10. 1.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가홍보, 임차인 유치, 건물 관리 등 상가활성화 업무를 의뢰받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F은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시멘트 도매업, 폐자원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경위 1) B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13. 회생개시결정을, 2013. 3.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그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유일하게 남은 책임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의 유동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2) B은 2013. 7.경부터 부동산컨설팅회사인 L의 M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롯데자산개발, 이랜드 등과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거듭 실패를 하게 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4. 5. 18. 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1층을 매도하였는데, 추후 제10층, 제12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 매각시 장애가 없도록 매매계약 특약으로 B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 없이 N도 매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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