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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7나2007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과 A(이하 원고 B과 A을 ‘원고 B 등’이라 한다

)은 서울 성북구 H, I, J에 있는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상가 집합건물인 K 총 998구좌 중 856구좌(이하 K건물 중 아래 N에게 매도한 2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854구좌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합유로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은 부동산 관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7. 10. 1.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가홍보, 임차인 유치, 건물 관리 등 상가활성화 업무를 의뢰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2) 피고 F은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시멘트 도매업, 폐자원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원고 B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3.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원고 B은 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5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D가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경위 1) 원고 B은 위와 같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유일하게 남은 책임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의 유동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2) 원고 B은 2014. 5. 18. N에게 K건물 중 11층 2구좌를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추후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 없이 N도 동일한 매수인에게 11층 2구좌를 함께 매각하기로 하되, N의 임대차보증금과 잔여 임대기간은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B 등은 2014. 10.경 피고 F을 만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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