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3. 개최한 임시총회 안건 중 제3호 관리단 관리업무(공용부분 개량 및 변경)...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는 5층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D는 1층 E호, F는 지하 1층 G호 등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B 상가활성화 추진위원회(대표자 위원장 F, 이하 ‘활성화 추진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레이저 및 관련 기기의 제조판매, 관광업종에 대한 용역 및 위탁경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6. 12. 26.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7. 9. 19. 설립된 회사로, H의 100% 자회사이다.
서대문구청장의 시정지시 및 층대표 선임 등 이 법원은 2015. 7. 24. 이 법원 2015비합27호로 J을 피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대문구청장은 2016.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에스컬레이터 철거)의 대수선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결의에 관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는 의결 절차를 거쳐 2016년경 지하 2층(MM층), 지하 1층(M층), 3층, 4층, 6층의 층대표를 각 선임하였다.
D는 2016. 10. 1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2802호로 층대표선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2. 2.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D 등은 2016. 11. 29. 임시관리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비합52호로 임시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