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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38099
건물관리위탁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G 주식회사는 2002년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위 집합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행사대행업, 용역 제공업, 인력파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1. 4. 10. 설립된 회사로, 2005년경 이 사건 건물 중 H호 및 I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업, 관물관리위탁대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0. 2. 11. 설립된 회사로, 피고 D이 그 대표자(사내이사)이고, 피고 D, E는 부부이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 관리사무소(관리사무실, 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는 공용부분이다.

2016. 7. 18.자 관리단집회 및 피고 E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의 등 이 사건 건물은 2002년경 준공되었으나 관리규약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고, J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J은 2016. 7. 8.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관리단집회가 2016. 7. 18. 개최되었고(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피고 E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선임결의를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 원고 관리단과 피고 회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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