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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405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1. 10. 부산 북구 B 아웃렛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B 쇼핑몰’의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C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의 동의하에 위 운영권한을 이전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상가활성화 방안의 협의 이 사건 건물은 2008. 4. 26.경부터 ‘B 쇼핑몰’로 사용되었으나, 쇼핑몰의 영업이 계속하여 부진하자, 원고와 피고는 쇼핑몰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뉴코아 아울렛을 이 사건 건물에 입점 시키는 등 상가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9. 11. 2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 납부방법’, ‘관리 법인[당시에는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이 담당]을 피고로 흡수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였다.

다. 양해각서의 체결 위 상가활성화 방안을 전제로 ① 원고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9. 12. 2.경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을 이랜드에게 일괄 임대하되,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명도비용, 건물 관리회사 및 용역회사의 미납용역대금, 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이하 ‘이 사건 정리비용’이라 한다)를 원고의 책임 하에 모두 해결하기로 하고, 대신 이랜드는 이 사건 정리비용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② 이랜드는 2010. 2. 중순경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을 피고의 대표자인 관리단장으로 선임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피고 총회의 승인 등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조를,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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