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한 피고의 동거인인 C이 피고에게 제1심 판결문을 제때에 전달해 주지 않아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이후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4. 1.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 원고의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의 주소지인 공주시 D로 발송하여 위 주소지에서 피고가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던 사실, 제1심 법원은 2014. 5. 13.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문 역시 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