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가 2017. 3. 29.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2013. 10. 21.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1,500,000,000원 중 4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17. 3. 31.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포항시 남구 E, 101동 202호”로 송달하자, 피고의 어머니인 F이 2017. 4. 3. 송달장소에서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17. 5. 29. 같은 장소에 송달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는 피고의 아버지인 G이 2017. 6. 1.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이 2017. 7. 6. 원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고 2017. 7. 10. 같은 장소에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이 또한 G이 2017. 7. 17.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뒤인 2018. 5. 30.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 송달 당시 아들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였으므로, 포항에 거주하던 피고의 아버지인 G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동거인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설령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적법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