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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나781
중개보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바(민사소송법 제189조), 제1심 법원이 제1심 판결정본을 2회에 걸쳐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8. 2. 21.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였고, 피고가 2018. 3. 16.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2주간의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추완항소를 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진행 중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8. 3. 14.경 판결문을 발급받음으로써 이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3.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송달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고 송달장소 변경신고도 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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