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의 형수 F가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피고는 형으로부터 전화로 광주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2)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10. 15.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5. 10. 2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F는 2015. 10. 29. 위 주소지에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6. 4. 11.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심 법원이 피고의 형수 F에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을 송달한 것은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