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복음요양병원 부근에 있는 주택철거 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 874에 있는 푸른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