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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정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3.15대로 동마산IC 앞 편도 5차로 도로(좌회전 차선 포함)를 창원육교 방면에서 합성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사고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9,63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리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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