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정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3.15대로 동마산IC 앞 편도 5차로 도로(좌회전 차선 포함)를 창원육교 방면에서 합성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사고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9,63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리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