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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9 2014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365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남은행 본점 쪽에서 합성동 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G(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 및 앞범퍼 우측 하단부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1. 0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혈기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의 쏘나타 택시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경남은행 본점 쪽에서 합성동 쪽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A의 차량에 의해 역과되어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하부 프레임 및 엔진룸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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