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8 2015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2: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칠성포차식당 옆 도로 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소재 반월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