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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3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3: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남행열차노래방 앞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역전통합시장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일반통행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C(17세)의 오른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긴급체포되어, 2013. 11. 5.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치되어 온 후,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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