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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0:53경 혈중알콜농동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산 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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