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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3395번길 2에 있는 신천육교 삼거리를 신라공원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신천고가 교차로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22:25경 시흥시 삼미사장1길 3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3395번길 2에 있는 신천육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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