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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3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19:42 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에 있는 하 남 홈 플러스 주차장 입구 앞 도로변에 피해자 I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공소장에는 K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해자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 조 회( 증거기록 제 46 쪽 )에 의하면 소유자가 피해자 주식회사 J 이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유의 K 에 쿠스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순간 이를 목 격한 피해자 I이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피고 인은 위 에 쿠스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차 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I의 양 손과 턱이 바닥에 쓸리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손바닥, 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17. 22:15 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에 있는 하 남 홈 플러스 뒷골목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광산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위 N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72번 길 21-12에 있는 월곡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위 경위 M, 경위 N가 승차한 O 순찰차의 추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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