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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15: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상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세포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캡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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