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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3가합631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5,900,00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1차수술의 경과 1) 원고 A은 2010. 7.경 E병원에서 실시한 뇌 MRI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2010. 8. 4.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입원 당시 원고 A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얼굴감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2010. 8. 5.경 실시한 혈관조영술 및 뇌 MRI 검사 결과 원고 A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8. 9. 08: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원고 A에 대하여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이하 '1차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1차수술은 원고 A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왼쪽 전두측두 부위의 두피를 절개하여 6×8cm 크기의 두개골 절개를 한 후 경막을 절개하고, 견인기를 이용하여 전두엽을 견인하여 뇌동맥류가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있음을 확인한 후 뇌동맥류 결찰을 시행하고 초음파로 혈류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1차수술 직후인 같은 날 13:50경 원고 A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다. 2차수술의 경과 1) 1차 수술 후인 2010. 8. 9. 23:00경 원고 A은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23:10경 실시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 원고의 의식이 혼미상태이고 동공은 오른쪽 4mm, 왼쪽 6mm 크기로 비대칭이 되었으며, 동공반사가 소실된 상태였는바,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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