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로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매천초등학교 방향에서 우주교통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아아울렛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밀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