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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6 동교로터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향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중곡졸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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