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주교 굴다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아파트 방향에서 금락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하주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하주교 방향에서 롯데아파트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53세)의 몸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철제 가드레일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에쿠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