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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64]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3:50 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장산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5 차로에서 6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진로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6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698,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 고단 2801] 피고인은 2020. 5. 31. 15:35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5세) 의 집 앞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 줄을 잡아당겨 붙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화면 및 사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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