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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2:15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14 사당역 2번출구 앞 사당역사거리를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남태령고개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6차선의 폭이 약 6.8m나 되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6차선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을 할 것처럼 위 6차선의 좌측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우측 뒤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연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04-10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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