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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7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 21: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D( 여, 26세) 가 다른 남자와 전화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302호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한 것에 대해 추궁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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