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상가 동 117호 ‘C’ 매장에서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5:15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프라다 (PRADA)’,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Christian Dior)’, ‘ 해 르 메스 (HERMES)’, ‘ 버버리 (BURBERRYS)’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점( 정품 시가 약 2,99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 이비 똥 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가짜 상표 루 이비 똥 가방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검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