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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4679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87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E, F과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G’ 블 로그 (H) 등에 소위 ‘ 짝 퉁’ 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고, E과 F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을 한 후 중국에 있는 불상의 ‘ 짝 퉁’ 업자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 짝 퉁’ 명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2015. 9. 23. 경 부산 해운대구 I 2103호에서 블 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J에게 이탈리아 ‘FENDI ADELE S.r .l.' 사가 등록한 'FENDI( 등록번호 1130243호)'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가방을 2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0. 경부터 위 무렵까지 1,968회에 걸쳐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등록한 ‘LOUIS VUITTON( 등록번호 0059471호, 루 이비 통)' 상표, 프랑스 ’ 샤넬‘ 사가 등록한 ’CHANEL( 등록번호 0071324호, 0098616호, 1190042호, 샤넬)' 상표,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등록한 ‘GUCCI( 등록번호 0070352호, 0648018호, 구 찌)' 상표, 프랑스 ’ 고 야드 에스티- 호 노 레( 소시에 떼 아노님)‘ 사가 등록한 ’GOYARD( 등록번호 0678918호, 고 야드)' 상표, 네 델 란드 ‘ 카 티어 인터 내쇼날 버부 이’ 사가 등록한 ‘CARTIER( 등록번호 0029334호, 까 르 띠에)' 상표, 프랑스 ’ 끌로에 소시에 떼 빠 악씨옹 심플 리 피에‘ 사가 등록한 ’CHLOE( 등록번호 0618569호, 끌로에)' 상표,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사가 등록한 ‘Christian Dior( 등록번호 0176442호, 디 올)' 상표, 이탈리아 ’ 마르니 그룹 에스. 알. 엘‘ 사가 등록한 ’MARNI( 등록번호 0509362호, 마르니)' 상표, 영국 ‘Mulberry Company (Design) Limited' 사가 등록한 ’MULBERRY( 등록번호 858954호, 멀 버리)' 상표, 독일 ‘Montblanc-Simplo GmbH'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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