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I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 B은 H 또는 I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가 H의 어깨를 1회 밀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5. 24. 17: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종로 구청 G 직원인 H, I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J BMW 승용차, 피고인 C 소유의 K 싼 타 페 승용차, 피고인 B 소유의 L K7 승용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피고인 C 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팔을 1회 내리쳐 H이 손에 쥐고 있던 과태료 용지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H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I의 목에 걸려 있던 공무원 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 는 욕설을 하며 I가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PDA를 들고 있는 I의 손을 잡아 수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구청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녹화 영상 복제 CD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주차 단속을 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3명이 합세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3 쪽), ②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