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4고정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자로 A의 남편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E’ 의류판매점 옆에서 ‘H’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4. 15:5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G(여, 22세) 운영의 ‘H’ 의류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종류의 여성의류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피해자 F(여, 27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을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녹화 CD, 음성 파일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녹화 CD, 음성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arrow